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04. ~ 2026.09.14.(10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홈페이지,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최고대상 : 임O선 등 2인

4.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