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의 재산권자(소유주)가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경우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처리하였음.
가.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21. (1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5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 박**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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