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실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건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의 재산권자(소유주)가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한 경우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처리하였음.

 가. 공고기간 : 2026. 9. 4. ~ 2026. 9. 21. (1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5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대상 : 박**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