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의 경기도 고시 제2008-5092(2008. 7 24.)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된 파주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0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