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보관기관 경과, 수취인 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7. (15일간)

3. 대 상 자 : 강*송 등 6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문(2009년 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