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금) ~ 9. 30.(수) (33일간)
3. 공고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가.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사진 등)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 031-940-5063)
2026년 8월 28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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