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파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