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규정에 의해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사망말소 및 상속포기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사망 및 상속포기 등)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27. ~ 2026. 09. 16. (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