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선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8. 26.(수) ~ 2026. 9. 2.(수) 14시
- 신청방법: 지정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보육통합 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제출
- 선정물량 : 통합반 11개(독립반 없음)
- 결과통지: 2026. 9. 3.(목) 개별 통지
- 문의: 파주시청 보육아동과 031-940-4474

붙임  1. 2026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설치기준.
        2. 2026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