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41(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4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