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및 부과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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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8/25
-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
- 담당자박지유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