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시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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