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시정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233
- 작성일2026/08/14
- 담당부서위생과
- 담당자김수호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시정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