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