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