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14(건축신고)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