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 행정차법21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에 따른 사전통지(청문실시)
2. 대 상: 11개 배출시설 사업장(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허가(또는 신고) 사업장의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4. 처분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쇄
5. 공고기간: 2026. 7. 31. ~ 2026. 8. 14.(14일간)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제85(청문)
. 물환경보전법 제42(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제72(청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51(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