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911호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끝.

202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