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154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31. ~ 2026. 8. 17.(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를 파주시 버스정책과에 팩스(031-940-5779) 또는 이메일(happydb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