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확인 불가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0일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7. 31.(금) ~ 2026. 08. 14.(금) / 14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 및 위반사항
가. 대 상 자 : 조OO, 전OO
나. 주 소 : 주소 확인 불가
다. 대 상 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69
라. 위반사항 : 불법 개발행위(농지성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마. 처분내용 : 원상회복 명령
바.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1) 귀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69'에 개발 행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성토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2026. 08. 14.(금)까지 원상회복 후 원상회복 완료보고서(전·중·후 사진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간 내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총괄과 농지성토TF팀(☏031-940-86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문 의 처 : 파주시청 허가총괄과 농지성토TF팀(☎031-940-8629). 끝.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