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확인 불가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730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7. 31.() ~ 2026. 08. 14.() / 14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 및 위반사항
. 대 상 자 : OO, 전OO
. 주 소 : 주소 확인 불가
. 대 상 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69
. 위반사항 : 불법 개발행위(농지성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 처분내용 : 원상회복 명령
.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
4. 공시송달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1) 귀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규정을 위반하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69'개발 행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성토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오니, 2026. 08. 14.()까지 원상회복 후 원상회복 완료보고서(··후 사진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간 내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140 및 제142조에 따른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총괄과 농지성토TF팀(031-940-86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문 의 처 : 파주시청 허가총괄과 농지성토TF(031-940-8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