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7. 23. ~ 2026. 8. 3.
   □ 대 상 자 : 조**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