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57 작성일2026/07/22 담당부서허가총괄과 담당자장서은 pdf 공고문.pdf 바로보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목록 다음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금촌 도시재생뉴딜 골목정원 조성 CCTV설치 행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