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7조의4따라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내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