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11(건축허가) 7항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2.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