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56 작성일2026/07/07 담당부서주택과 담당자김원식 pdf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1.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2.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목록 다음글결혼중개업체 공시(2026.6.30.기준)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