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952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69조 및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7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