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조회수34 작성일2026/07/03 담당부서하천관리과 담당자문채혁 pdf ★(붙임1)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날인.pdf 바로보기 pdf ★(붙임2)처분사전통지서_날인.pdf 바로보기 파주시 공고 제2026–1952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7월 3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9건 이전글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제한 기간 연장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