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 공고
 
파주읍 백석리 일원에 위치한 파주 희망프로젝트 2단계 일반산업단지예정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며,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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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