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파주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5수용0372>와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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