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36조제1항제19호 및 물환경보전법42조제1항제3호 및 「소음진동관리」 제17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