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따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연약지반처리공"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6.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