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