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