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29조 위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3호 및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6. 22. ~ 2026. 07. 02.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5.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를 
    파주시 버스정책과 팩스
(031-940-5779) 또는 이메일(pa1234rk@korea.kr)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