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