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22.~7. 7.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금촌1동 소속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6. 4. 20.~6. 30.
※ 5. 21.~6. 3. 선거기간으로 인한 교육 미실시
    4) 교육방법: 온라인 스마트 민방위(http://www.cdec.kr)
    5) 문 의 처: 금촌1동 민방위 담당자(☎ 031-940-857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