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통보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19. ~ 2026. 7. 3.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위치도 및 현장사진)
6. 유의사항
가. 공고내용의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에 제4항에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통보,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을지원팀(031-940-8150)
2026년 6월 19일
광 탄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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