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행(변경)승인 고시
1.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의제 사항인「도시개발법」 제4조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변경)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와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제4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를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031-940-53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 06. 19.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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