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