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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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6/04
- 담당부서위생과
- 담당자윤은미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