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4
 
 
 
파 주 시 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이편한세상 헤이리아파트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72)
 나. 금연구역 지정 번호: 공동주택 제51
 .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 6. 4.
 
3. 금역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일: 2026. 9. 5.부터
 나. 계도기간: 2026. 6. 4.~2026. 9. 4.(3개월)
 다.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940-55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