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