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에 의거 등록대상동물에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