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봉서리 230-1 건물(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230-1)에 대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및 석면 비산 측정 결과
1. 제출인(발주자) : (주)신우이엔씨
2. 건물명 : 봉서리 230-1 건물
3. 위치 : 파주읍 봉서리 230-1
4. 석면함유 자재면적(㎡) : 1,371.11
5. 작업 기간 : 2026. 4. 18. ~ 2026. 4. 20.
6. 석면비산측정 기관 : 주식회사 디아스토
7. 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이내(0.01 개/㎤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