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570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파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19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및 작성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