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선정 결과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