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긱관 지정공고 1부.
       2. 관련제출 서류(붙임 1~5)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