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24.~2026. 5. 11.
2.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대상: 이OO 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거주불명 등록이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