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6. 4. 14. ~ 4. 28.(15일간)
공고대상자: *연 외 33
게시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