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0호 등 4명

나.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4. 29.(15일)

다. 공고방법: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