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적성면]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 조회수53
- 작성일2026/04/14
- 담당부서적성면
- 담당자심수연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4. 30.(16일간)
3. 공고대상: 리OOOOOOO이
4.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9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