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08년 1월생)
2. 공고기간:  2026. 4. 14.~ 2026. 4. 30.(16일간)
3. 대상자: 이O리
4. 공고장소: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