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4. 01. ~ 2026. 04. 30. (29일간)
  3. 공고대상: 모○아○리
  4.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