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116
 
봉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봉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327
파주시장
※ 고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