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6(2006.02.14.)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고시된 파주시 교하동 713번지 일원 파주운정3지구 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