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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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3/27
- 담당부서시설지구팀
- 담당자노태용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6호(2006.02.14.)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고시된 파주시 교하동 713번지 일원 “파주운정3지구 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