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16(등록대상동물의 관리)2항제1호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체납 통지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