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제2항제1호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체납 통지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조회수27
- 작성일2026/03/26
- 담당부서동물관리과
- 담당자김동준
「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제2항제1호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체납 통지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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